


UN 회원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에 따라 해안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영해로 인정하고 있음.
보통은 최대치인 12해리까지 자국 영해로 설정한 다음 치안 유지, 자원 보호, 군사 안보, 외국 선박 통행 규제 등의 주권을 행사
한국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규정해 대부분의 영해를 자국 영토 해안선의 12해리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물론 "12해리 이내에 타국의 영토가 있거나 양국이 모두 12해리의 영해를 설정 시 일부가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12해리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
대한해협(부산 - 규슈 사이 해협)은 이에 따라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만 양국이 영해를 설정하고 있어 중간에 공해가 형성됨.
그런데 이는 굉장히 특이한 사례에 속함. 보통 이런 식의 양보는 잘 이뤄지지 않음
이런 식의 양보가 이뤄졌던 이유는, 일본에는 비핵3원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본은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였기 때문.
영해의 통항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하면 미군의 핵무기가 대한해협을 지나가면 일본 내에 핵무기가 반입되는 문제가 발생했음
그래서 미군의 원활한 작전을 위해 공해를 만들어놓게 되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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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다수의 국가가 해양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좁은 길목은 '국제 해협(international strait)'으로 지정되며 이러한 국제 해협에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됨
대표적인 예시가 흑해-지중해 사이 보스포러스 해협/다르다넬스 해협과 지중해-대서양 사이 지브롤터 해협임
오른쪽이 흑해로 통하는 보스포러스 해협, 왼쪽이 지중해로 통하는 다르다넬스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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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해에 타국 선박이 진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나라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끼칠 가능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고 이를 무해통항권이라고 함.
그러다보니 이런 국제적으로 중요한 해협은 각국의 영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대강 길을 설정해 통과하는 경우가 많음
대표적으로 유조선이 지나가는 중요한 해협인 말라카 해협의 예시는 위와 같음
호르무즈 해협도 위와 비슷해서 주 통행선이 설정되어 있음. 해협 자체에서는 오만 쪽으로 통과하고, 페르시아만에 진입하면 이란 영해쪽으로 감. 그리고 여기 섬들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영해선이 조금은 애매함
문제는 대체 어떤 항해가 무해하다고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조학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해협에 대한 것도 원칙이 명확하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위의 보스포러스/다르다넬 해협 역시 몽트뢰 협약이라는 별개의 협약에 따라 좀 다른 원칙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