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를 임의로 만들어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아르바이트생 측 말에 "왜 돌려줘야 하냐"며 재차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A씨가 제시한 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그는 "250만원은 오늘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나눠 입금하라"고 했다.아르바이트생의 합의서 작성 요청에 대해서는 "내가 봐주는 것이지 않냐"고 거절했다. A씨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도 및 손해배상으로 인한 차용보관증을 쓸 것을 지시하며 "내가 이걸 고소하면 난 1000만원에도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내 정신적 스트레스, 다른 직원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A씨는 합의금 500만원 전액이 '절도로 인한 손실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금을 책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말에는 답변을 피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 가격은 최대 5000원을 넘지 않는다.A씨는 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왜 돌려주냐", "법을 알고 말하세요. 나 이 돈 받고 또 고소장 쓰겠다", "네가 뭔데 돈을 내놓으라고 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https://v.daum.net/v/202604081401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