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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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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통과한 내용

근로기준법

1. 연차휴가 쪼개기(시간 단위) 도입: 기존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분할 사용 가능하며,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연차 사용 불이익 처벌 강화: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3. 4시간 근무 후 퇴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됨

4. 연결차단권(오프라인권) 도입 추진: 근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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