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과외 교사가 13세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한 대학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9월 한 남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며 "이 학생은 대학교 내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남학생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에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의 교육 상담도 남학생과 나누게 됐다. 그러자 남학생은 "제가 과외를 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A씨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2월 딸과 남학생의 과외 수업이 시작됐다. 과외는 딸 방에서 진행됐고 수업 시간마다 A씨는 거실에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울면서 "내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A씨는 이미 딸 방에 설치돼 있던 홈캠 영상을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과외 시간대 영상만 저장이 안 돼 있던 것. 이후 A씨는 딸 방에 홈캠을 추가로 설치한 뒤 영상을 재생했다가 깜짝 놀랐다.추가 홈캠 영상에는 남학생이 A씨 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딸이 "하지 말라",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했으나 남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추행을 이어갔다.A씨는 영상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의 남학생은 현행범 체포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씨 딸이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남학생의 반성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 그는 추가 설치된 홈캠 영상의 내용을 알아내고자 지인들에게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A씨 집 내부 구조를 알아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42420?sid=102링크에 움짤 있음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