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분과 입장문 발표…"경찰 고발, 법률 따른 정당한 조치"
보존 방안 논의 '보류' 상태…"관련 협의·심의 절차 따라야"
'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발굴 현장 시추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종묘 앞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당국의 허가 없이 땅을 팠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두고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 "SH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내 시추 행위와 관련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SH가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11곳에서 허가 없이 최대 약 38m 깊이로 땅을 파는 시추 작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시추 후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운4구역 부지는 법·행정적으로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매장유산 분과 위원들은 "국가유산청이 SH를 고발한 것은 선택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매장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엄격한 관리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공공기관인 SH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세운4구역 매장유산 발굴현장 시추 모습. 2026.3.16 [국가유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들은 "이번 시추 행위는 개별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매장유산 보호 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책임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기관이 법정 절차와 협의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현상 변경하는 행위는 매장유산 보호 체계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유산 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SH가 세운4구역의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해 재심의받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SH 측이 낸 계획은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위원들은 SH를 향해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매장유산 보호의 공공적 원칙을 고려해 유적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 분과 입장문
[문화유산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와 심의 절차에 충실히 임할 것"도 촉구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유산 지정과 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매장유산 분과는 땅속에 매장된 유적이나 유물의 발굴, 보존, 관리 등 매장유산 관련 안건을 다룬다.
이번 입장문에는 분과 위원장이자 문화유산위원회 전체 위원장인 강봉원 경주대 특임교수를 포함해 위원 1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