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때가 활용되는 신안군 팔금도 거사리의 노둣길. / 사진제공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물때'를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물때는 바다 조류의 일정한 주기를 '역법'(달력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만든 전통 지식이다. 바닷물의 일정한 순환을 인지해 해안 지역의 일상생활을 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고려사'에 밀물과 썰물에 대한 지식이 등장하고, 조선 초 '태종실록'에 관련 표현이 나오는 등 물때는 오래된 지식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독자적인 역법으로 기능한 물때는 조선 후기 15일 단위의 순환형 조석표로 기록해 체계화했다.
유산청은 물때 체계가 우리 어촌 공동체를 지탱해 오며 다양한 지식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물때를 세는 단위가 지역마다 다른 등 지역적 다양성도 관찰된다.
당초에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지정 예고됐다. 하지만 물때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우리말인 점, 어민들 사이에서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 등으로 물때로 명칭이 변경됐다.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을 확대해 우리 전통문화가 미래 세대에도 전승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