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오진·부작용 피해 우려
'개원면허제' 도입 시급"
전국에서 피부진료를 하는 의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일반의, 타과 전문의)가 담당한다. 피부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은 의사들이 피부진료 시장에 뛰어들면서 나타난 기현상인데 이 때문에 흑색종(피부암 일종)을 단순 점으로 오진하거나 보톡스·필러의 부작용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피부과 vs 가짜 피부과/그래픽=김다나
29일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피부과 간판의 숨은그림 찾기, 당신이 믿고 간 그곳은 정말 피부과입니까'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상주 의사회 회장은 "피부미용 시술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인 의료행위"라며 "선진국 사례처럼 의대를 졸업하고 2~3년간 임상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의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의'는 2950명이다. 그런데 피부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은 3만여곳에 달한다. 10명 중 9명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개원한 셈인데 일반의의 미용시술 후 부작용(88.46%)이 피부과 전문의(11.54%)보다 7.7배나 많다. 피부과 전문의인지 아닌지는 '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피부과 전문의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개원할 때 '○○○피부과의원'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반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일반의, 타과 전문의)는 '○○○의원' '○○○피부&에스테틱' '○○○스킨클리닉' 등과 함께 '진료과목 피부과'를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조 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일부 의원은 '진료과목 피부과'에서 야간에 '피부과'에만 점등하고 '진료과목'을 매우 작게 표기해 일반인이 피부과의원으로 오인하게끔 피부과의원 행세를 한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포털사이트에서 '피부과'로 검색했을 때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 위주로 검색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주 회장은 "일반의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우후죽순으로 미용시장에 뛰어드는데 국가 백년지대계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할까"라며 "피부과를 찾는 국민 3명 중 2명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았는데도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은 것으로 오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