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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류할증료 추가 없는 패키지인데?…외항사, 돌연 15만원 인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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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엣젯항공, 확정 상품에도 추가 비용 통보

3일 내 발권분만 기존 가격 인정

수개월 뒤 여행 조기 결제 요구에 취소 속출

▲AI(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올 8월 여름 휴가를 맞아 나트랑 여행 패키지를 예약한 직장인 A씨는 최근 여행사로부터 “이달 말까지 항공권 발권(항공권을 최종 결제해 티켓을 확정하는 절차)을 완료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류할증료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구매한 패키지 상품이었지만, 뒤늦게 조건이 붙으면서 인당 15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3인 가족 기준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실상 한 명의 여행 경비가 추가되는 셈이다.

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비엣젯항공은 지난달 30일까지 발권을 완료한 경우에만 기존 항공권 가격을 인정하겠다고 국내 여행사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엣젯항공은 발권 시점이 이보다 늦어진 항공권에 대해서는 가격을 좌석당 13만~15만 원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낭·나트랑·푸꾸옥·하노이 등 베트남 주요 노선과 캄보디아 노선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패키지 상품의 기존 판매 구조를 흔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패키지 상품은 통상 예약 시 계약금만 먼저 납부하고, 보통 출발 2~3주 전 항공권을 발권하며 잔금을 결제한다. 발권 전까지는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비교적 가능하지만, 발권 이후에는 환불 및 변경이 제한되거나 위약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발권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소비자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전액 결제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여행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엣젯항공 상품은 그동안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고정 가격으로 판매돼 추가 부담이 없는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번에는 발권 기한을 두고 이를 넘길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을 뒤늦게 붙였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 시점에 임박해 통보한 점도 논란을 키웠다. 비엣젯항공은 지난달 30일까지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해서만 기존 과격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발송했다.

이에 일부 여행사는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즉각 항의에 나섰고, 비엣젯항공은 해당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중소 여행사에는 동일한 인상안이 적용되면서 패키지 예약 취소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여행사들은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거나 상품을 다시 구성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상품의 조건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항공사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이나 추가 비용 부과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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