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17년 출범 이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고 관광진흥계획 추진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이 추가돼 범정부 관광정책 추진 체계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주재 운영 체계를 공식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는 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국민이 직접 관광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22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공모는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정책을 중심으로 한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자 20명을 선정해 최우수상(100만원) 등 상금을 수여하고, 우수 제안은 향후 관광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