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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 온라인 루머…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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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감기약 먹고 운전했는데…벌금, 면허 취소까지?" 유튜브의 한 영상 제목이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식의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물 운전 처벌이 새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이미 과로, 질병,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 기준은 내달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재범 시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보다도 엄격한 기준이다. 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처벌 강화 배경에는 급증하는 약물 사고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약물 운전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2배로 늘었고, 사고 발생 건수는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가장 논란이 된 감기약의 경우 법적 단속 대상인 '약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금지 약물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이다.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펜타민 계열)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적인 감기약과 알레르기 약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이 명단에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은 마약류와 환각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감기약 자체는 대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일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도 금지하기 때문이다.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운전 능력을 상실했는지가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인이다.

대한약사회는 디펜히드라민 등 27종 성분을 '운전 주의' 약물로 분류했다. 개인 컨디션에 따라 부작용 강도가 다르므로 복용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물 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전수 조사하는 방식과는 결이 다르다. 정밀 검사를 위해 채혈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고가 났거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1차 판단을 한다.

이상 증세가 뚜렷할 경우 간이 시약 검사를 시행하며, 여기서 대마나 필로폰 등 주요 성분이 검출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을 거쳐 처벌 절차를 밟는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약 복용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에 취한 채 도로 위를 달리는 위험 운전자를 엄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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