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정보 등 자료 제출 의무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법인택시 월급제의 전국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추기로 했다. 업계 부담과 제도 경직성 논란을 반영해 오는 8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한을 2년 더 미루고, 운행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담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 20일로 예정됐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은 2028년 8월 20일로 2년 늦춰진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고, 전업 근무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택시업계에서는 회사 경영 부담이 커지고 기사 처우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여야는 앞서 한 차례 전국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도 추가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전체 보유 면허 대수의 40% 범위 안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률적 근로시간 적용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택시 운송수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 등에 대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국토위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