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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4월부터 매주 시행…할인 혜택, 업계 자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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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3일 국무회의 통과

민간 문화예술기관 '자발적 참여'로 운영

주요 프로그램 및 혜택 3월 중 발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가 있는 날’이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다만 영화관 입장권 할인 등 기존 혜택이 그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의 주요 프로그램과 혜택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획 확대를 위해 2014년 처음 시작했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 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을 추진해왔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따라 운영 방법도 달라진다.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존 혜택을 더 확대하고, 기관별로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한옥·농악·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다만 기존 영화관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이 매주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기관과 업계가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행사·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참여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리해서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에 대해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또한 늘어난 문화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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