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12월 선정
인증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중소·중견기업 부담 완화코자 제도 개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다음달부터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예비인증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된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인증 유지 기업 중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국내 유명 구인구직 플랫폼 내 특별채용관을 운영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데 취지를 둔다. 상대적으로 운영 여건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이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평가를 받고 예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후 유효기간 내 나머지 기준점수를 충족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했던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업 규모에 맞는 별도의 점수기준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1인가구·무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지원제도 운영 여부 △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심사항목 및 가점을 정비했다.
가족친화인증과 타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우대사항도 신설했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과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증 심사에서 우대사항을 부여한다.
성평등부는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음달 14일부터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5월 중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평가체게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을 양립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