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보존·산업화 법적 기반 마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복의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1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번 법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한복문화주간’으로 운영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과 ‘한복문화주간’ 등을 활용한 체험 행사 확대, 문화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일상 속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 행사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홍보와 국제행사에서의 한복 체험 및 패션쇼 등 한복의 세계화도 추진한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