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서 4개 주제발표·질의답변 진행
등록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법적 근거 마련 목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유산청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는 근현대부동산유산인 등록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등록문화유산을 개별 단위가 아닌 주변 지역과 함께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9월)을 통해 도입한 제도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는 유산지구 내 주변 경관을 포괄한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교육 등 사업지원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상생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법 제정 이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각종 안내사항과 지침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해왔으며, 그간 정리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고 관련 제도와 지침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추진하게 됐다.
공청회는 4개의 주제발표와 질의·답변으로 구성됐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소개 및 주요 정책 방향 설명(전의건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및 활용계획 수립 방안(조홍석 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박사)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가이드(신나은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법적특례 및 시각화 자료 설명(함태호 이함건축사사무소장)의 4개 주제발표를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된 운영 지침 등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발표자와 참석자가 함께하는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진다.
이번 행사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현대문화유산과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근현대문화유산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