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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방지법’ 생기나…1인 기획사 탈세 꼼수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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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이 연예기획사의 탈세 차단과 문체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 News1

유명 스타의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불투명한 연예기획사 운영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연예기획사의 탈세를 막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일명 ‘차은우 방지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6140곳으로, 지난해에만 신규 등록이 907건까지 늘었다. K-콘텐츠 열풍으로 1인 기획사가 급증했으나,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겨둔 탓에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의무 보고하게 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특히 결격사유를 강화해 탈세 전력자의 업계 복귀를 막는다. 기존 성범죄나 아동학대 전력자 외에도, 앞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도 기획업 운영 및 종사가 전면 금지된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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