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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만원으로 ‘테슬라’ 만들기?… 자율주행 ‘콤마’ 설치하려다 운전 ‘마침표’ 찍는다[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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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에도… 마니아들 DIY

美 스타트업이 선보인 ‘콤마4’

레벨2 수준 플랫폼이 999달러

“테슬라 FSD처럼 주행” 입소문

현행법상 SW 임의 추가 금지

“차량 오조작에 대형사고 위험”

美 인증 받은 차량만 운행 허가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콤마닷에이아이가 오픈파일럿 하드웨어인 콤마를 설치해 자율주행 시연을 하는 모습. 콤마닷에이아이 홈페이지 캡처

“차가 스스로 움직인다니 정말 놀랍네요. 비싼 자율주행차를 사지 않아도 편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30대 운전자 김모 씨는 얼마 전 자신의 승용차에 자율주행 지원 보조 장치를 설치했다. 김 씨가 차량에 장착한 제품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일종인 ‘오픈파일럿’이 적용된 하드웨어 ‘콤마4’다. 김 씨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도로를 달려도 차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가며 알아서 차선을 바꿔주거나 장애물을 피해 간다”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테슬라에서 만든 고가의 차량을 사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파일럿이 탑재된 최신 하드웨어 ‘콤마4’. 콤마닷에이아이 홈페이지 캡처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개발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의 한국 상륙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FSD와 유사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오픈파일럿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픈파일럿은 지난 2016년 미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콤마닷에이아이(comma.ai)’가 선보인 인공지능(AI) 기반의 반자율주행 플랫폼이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End-to-End)’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오픈파일럿 하드웨어인 콤마를 설치하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전방 주시만 해도 차량이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고 바꾸는 등 어느 정도 일상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무릎에 손을 올린 채 계기판을 보며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는 레벨2(부분 자동화) 수준의 소프트웨어로 평가된다.

오픈파일럿이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콤마를 구입·장착해 자신의 차량을 사실상의 ‘무인차’로 개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 동호회 온라인 카페, 블로그에는 FSD와 오픈파일럿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가격을 묻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콤마를 설치한 차량을 주행한 후 “FSD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콤마를 장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차량에 설치해주는 시공 업체가 있는지 묻기도 한다. 콤마닷에이아이의 홈페이지에서는 최신형 모델인 콤마4를 999달러(약 148만 원)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차량에 콤마를 설치해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 2항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삭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 자율주행 스타트업 등은 안전성 검증을 받은 차량에 한해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전국 47곳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실증특례를 진행하고 있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로 제한된 노선·구간에서만 달릴 수 있는 것이다. FSD나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슈퍼크루즈가 탑재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도 미국 내 안전 인증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달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을 면제해 주도록 했으며, 최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면서 5만 대 물량 제한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허가나 성능 시험조차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행위는 사실상 ‘불법’”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FSD나 슈퍼크루즈처럼 미국 현지에서 정식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차만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달에 못지않게 안전 문제도 중요한 만큼 허가받지 않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자동차 제조사와 연관 없이 ‘액세서리’ 형태로 인증을 받지 않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경우 차량 오조작에 따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검증받지 않은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졸음운전을 하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고 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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