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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못 믿어” 운전자의 분노…10년 사이 6배나 늘었다 [교통이 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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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의 ‘과실 비율 인식’ 조사

사고 경험 35% “과실 비율 못 믿어”

늘어난 분쟁…10여년 사이 6배 증가

운전 중 사고를 경험한 대한민국 운전자 3명 중 1명이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전국 만 18~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들의 보험사 불신은 데이터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우선 전체 응답자 중 운전대를 잡는다고 답한 비율은 77.1%였으며, 이들 중 최근 3년간 사고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24.9%로 집계됐다. 운전 경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미만이 8.3%, 3년 이상~7년 미만 10.6%, 7년 이상이 81.1%다.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대한민국 운전자 3명 중 1명이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김동환 기자

주목할 지점은 사고 경험자 10명 중 3.5명이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한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고를 겪은 운전자들은 보험사의 조사 과정 자체에도 냉소적이었다.

사고 경험자의 33%는 ‘보험사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꼈으며, 16%는 과실 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나 분쟁 심지어 소송까지 진지하게 고려했다.

보험사의 과실 비율 산정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3년 2만6093건이었던 과실 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 10만건을 돌파했다. 2024년에는 15만6812건이 접수되면서 2013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증했다.

보험연구원은 분쟁심의 청구 증가 원인으로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금과 보험료 할증 △차량 블랙박스 보편화로 수월해진 사고 상황 확인 △분쟁 조정에서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이 조정되는 관행 등을 지목했다.

2018년 과실 비율 분쟁 청구 대상이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의 사고, 분쟁금액 50만원 미만 사고,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차량의 사고 등으로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산정 방법과 분쟁 조정을 개선한다고 2018년에 알렸었다.

법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따른 일반 소비자의 보험 산업 신뢰 저해 등이 배경이었다. 보험사가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 일방 과실 사고를 쌍방 과실로 처리한다는 인식과 관련 민원이 지속된 점도 함께 언급됐다.

2013년 2만6093건이었던 과실 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는 매년 급증해 2019년 10만건을 돌파했다. 2024년에는 15만6812건이 접수되면서 2013년 대비 무려 6배 가까이 폭증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사 신뢰에 초점을 두고 이웃 나라 일본을 살펴보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일본의 ‘교통사고 분쟁처리센터’에 접수된 과실 비율 분쟁은 2015년 1263건에서 2024년 589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내 분쟁 건수가 10년 새 6배 폭증하며 갈등이 일상화된 것과 달리 일본은 분쟁 처리 기구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나 법원 등 분쟁 처리 기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과실 비율을 결정한다는 사회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대목에서 ‘순수비교 과실제도’에 내재한 모순을 강조했다.

‘순수비교 과실제도’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깎는 방식인데, 가해자 책임이 크더라도 피해자가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거부감을 유발한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계적인 과실 나누기가 아닌 운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하고 투명한 산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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