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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서기석 KBS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 박장범 체제 해체 첫 단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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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S (한국방송공사) 사옥. /전기병 기자

“3월 안에 박장범 사장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는 정치권 발언이 나온 지 약 3주 만에 KBS 이사회가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안을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4일 오후 3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기석 이사장 불신임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신임안이 처리되면서 KBS는 이사장 공백 상태에 들어가게 됐으며, 방송계에서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임시 이사회에 서기석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이사장이 불참함에 따라 현재 KBS 이사회의 여야 구성은 5대5로 이사장 불신임안이 부결될 수도 있었으나, 일부 야권 이사들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KBS 경영진 교체 흐름의 신호로 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한 인터뷰에서 “3월 안에는 박장범 KBS 사장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라며 “이사를 새롭게 공모해 선출하고 사장 선출과 시청자위원회·편성위원회 등이 안착되면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는 체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시기를 못 박기도 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3일 임시 이사회에서 여권 성향 이사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선출안’을 상정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KBS 13기 이사 7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12기 이사 5명이 복귀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새 이사회를 이끌 이사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이사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서 이사장은 “새 이사장을 선출하려면 나를 해임하거나 불신임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법원 판단으로 이사회가 기존 체제로 승계됐다면 이사장 지위 역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여권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결국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언론 시민 단체 미디어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불신임안 추진에 대해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방송법 제47조 3항을 근거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사들 가운데서 선출되는 이사장 역시 같은 ‘직무 연속성’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KBS 정관에도 “임기가 끝난 이사장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불신임안 가결로 KBS 이사회는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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