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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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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영화관 등 무료입장·할인 혜택

시민들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정면 돌계단에 앉아 쉬고 있다. 노형석 기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무료 입장,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문화가 있는 날’이 4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넓히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문화를 즐기는 생활 풍토를 뿌리내리기 위해 문체부가 시행해온 대국민 서비스 제도다. 첫해 28.4%였던 국민 참여율이 2024년 66.3%까지 올라가면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게 시행령 개정을 이끈 요인이 됐다고 문체부 쪽은 설명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각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들의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옥, 농악 등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자체들의 특화 프로그램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시설의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정하고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기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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