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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 확대…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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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 uwg806@yna.co.kr (끝)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은 2014년 28.4%에서 2024년 66.3%로 증가하는 등 대표적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한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자체도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 참여는 자율에 맡긴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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