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고층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결국,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를 매장유산 보호와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 부지가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 지역인데도 SH 측이 국가유산청 허가 없이 11곳을 시추한 거로 확인됐다며 이는 매장유산법 위반이라 밝혔습니다.
나아가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번 달 안에 사업 관련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내오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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