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2014년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이 2024년 66.3%로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들도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상황에 맞춰 할인이나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가있는날 #문화 #영화 #박물관 #한옥 #수요일 #매주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