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식약처의 시설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시킨 영업장에 한해서다. 문이 넓어지는 만큼 영업장과 반려인이 지켜야 할 규칙도 더 분명해졌다.
영업장은 위생·안전 확보에 만전 기해야
더 엄중한 ‘펫티켓’ 요구돼
3월부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단 식약처의 시설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시킨 영업장에 한해서다. 문이 넓어지는 만큼 영업장과 반려인이 지켜야 할 규칙도 더 분명해졌다.
영업장은 위생·안전 확보에 만전 기해야
더 엄중한 ‘펫티켓’ 요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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