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김수미의 영정사진. 뉴스1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배우 고 김수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친정엄마’ 제작사는 2024년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수미는 같은 해 10월 25일 갑작스럽게 별세했다.
연매협과 한연노는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친정엄마’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는 김수미의 별세 소식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수미 등 주요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무대와 음향, 조명, 소품 등 스태프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지급된 임금 규모만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정엄마’는 방송 활동에 주력하던 김수미가 유독 많은 애착을 보였던 공연이다. 김수미는 2010년 초연부터 시작해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인공 봉란 역으로 출연했다. 그는 ‘친정엄마’ 프레스콜에서 “‘친정엄마’는 ‘전원일기’와 더불어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작품”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