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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주 즐긴다”… ‘문화가 있는 날’ 전면 확대,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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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향유 정책, 월간 행사형에서 주간 생활밀착형으로 확장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 월 1회 운영되던 대표 문화향유 정책을 주 1회 체계로 넓히면서, 문화 혜택을 특정일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생활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은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게 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민이 평일 저녁과 주중 일상 속에서 보다 자주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의 의미는 단순히 횟수가 늘어나는 데만 있지 않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맞춰 집중 운영되는 월간 행사형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매주 반복되는 주간 단위 문화 향유 체계로 바뀌게 된다.

문체부는 2014년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입증된 영화와 공연 관람객 증가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편화하고 ‘케이-컬처 300조원 시대’의 문화소비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과 산간 등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450여 회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가평 잣고을시장, 구례오일장 등 전통시장과 강원 철원군 뚜르문화예술의거리, 태백시 황지연못 등, 문화환경 취약지역에서 공연 등을 개최해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의 의미를 더한다.

문화 소비를 특정한 날의 상징적 행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생활 리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에서 정책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혜택 구조도 일부 달라진다. 영화 할인과 박물관·미술관 입장 혜택, 야간 개방 등 기존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의 운영 폭은 매주 수요일 체계로 넓어지게 된다.

특히 영화관은 문체부의 이런 행보에 발맞춰 자율적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던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배급사 의견 수렴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5월부터는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성인은 1만원, 청소년은 8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의 초점은 일괄적인 할인 품목 확대보다는, 운영 주기를 넓히고 지역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있다다.

실제 문체부는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지역별·기관별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수요일이라도 지역 문화시설과 참여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촘촘하게 채우느냐에 따라 체감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제도 변화의 성패는 시행 첫날의 상징성보다, 매주 수요일이 국민에게 실제 문화 이용의 고정된 리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

최휘영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모든 국민이 매주 수요일마다 다채로운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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