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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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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매장유산법에 따르면 이미 확인됐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운4구역 부지는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 지역"이라며 "SH 측이 허가 없이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일대 부지를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도로 체계를 엿볼 수 있는 흔적을 비롯해 여러 건물터, 배수로 등이 발견됐습니다.

SH 측은 매장유산을 어떻게 보존할지 계획을 제출했으나, 2024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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