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시행 첫날인 8일은 수요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인 경우 해당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차량과 임직원 차량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임산부 및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공공기관장이 주차장 출입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모든 공영주차장이 대상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되며, 전통시장 인근이나 주요 상권·주택가에 위치한 33곳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자신이 방문할 주차장이 적용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기후부조차 5부제 시행 하루 전인 이날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 서비스 반영 역시 지연되고 있다. 기후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린 상태이지만, 반영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아직 5부제 시행 여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의 경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목록을 보거나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개별 주차장을 검색해 정보를 확인해야 5부제 시행 여부를 알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