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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범 연예기획사 못 차리나…대중문화산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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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전력자 기획사 운영 및 취업 차단

지자체 위임 한계 깨고 문체부 통합 감독

정연욱 "제도적 구멍 막고 공정 질서 확립"

탈세 전력자가 연예기획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차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정연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2021년 524건이던 신규 등록이 지난해 907건으로 급증했다.

연예기획사의 등록 및 폐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에서 전체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자체 역시 행정 처리 내용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조세 포탈 전력자의 업계 퇴출 규정도 들어가 있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만 기획업 종사를 제한한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 처벌을 결격사유에 추가해 기획사 운영과 내부 취업을 원천 차단한다. 최근 1인 기획사 등을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하는 연예계 탈세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영위하는 제도적 구멍을 막고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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