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문화 혜택 확대 추진
민간 문화예술기관 자발적으로 등록·참여
오는 4월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그동안 매달 마지막 수요일, 월 1회만 운영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주 1회로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 개편이 단순한 횟수 증가를 넘어, 문화 향유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일상의 생활리듬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도입 이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상승하며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매주 시행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문화 소비 확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대 시행과 함께 민간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은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된다. 수요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은 상시 접수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자발적 참여형으로의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문화 현장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문화 혜택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은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된다.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 혜택은 관련 업계의 자율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민간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