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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암표 매매 중대범죄…BTS 공연 암표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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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공식출범

"BTS공연 암표 의심…플랫폼 차원 관리 필요"

"암표는 문화향유 기회 왜곡…시장질서 파괴"

"암표 구매 및 판매 행위는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통념을 확고히 정착해야 한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은 암표 대응의 중요한 시험대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암표 매매를 중대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BTS 컴백 공연의 암표 매매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BTS의 컴백 공연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다수의 암표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TS는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3년 9개월 만에 컴백 공연을 한다. 이어 4월9일 경기도 고양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세계 각지를 순회하는 월드 투어에 나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BTS 공연과 관련해 "플랫폼 차원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민관이 철저히 대응해야 암표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BTS 공연의 암표 거래적발 시 예매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본인확인 등으로 실질적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K-콘텐츠 불법유통과 함께 암표 매매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매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2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오는 8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 출범한 민관 합동 협의체는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실행 방안을 논의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발대식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문화산업의 오랜 난치병을 뿌리 뽑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암표 문제는 기술, 유통, 소비자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어 "공연과 스포츠는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며 "암표는 단순히 시장의 거래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예술인과 선수, 그리고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당근마켓·중고나라·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놀티켓 등 입장권 예매처는 첨단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 부정구매 상시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감시, 고객 제보, 주최 측 협력을 통한 통합 감시 및 부정행위 제보 채널을 운영하며, 관계 기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 수사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은 암표 의심 거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발시 게시글 삭제와 판매자 경고 및 거래제한 조치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BO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현장 감시(암행어사)를 상시 진행하고, 참여 잇기(챌린지) 및 주요 리그 이벤트 등 행사와 연계해 암표 근절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새로 도입된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사업자인 판매자 구분 표시, 분쟁 해결 협조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암표와 같은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찰청은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 구축한 협조 체계를 토대로 암표 부정 구매·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암표 거래의 창구가 될 수 있는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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