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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 가격 개입 논란·손실 확대 우려…유류 탄력세율 인하 등 대안도[미국·이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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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매가 하락 유도 불가능"

정유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주유소업계 공감속 "보완책 필요"

손실 지원 등도 유가 잡기 대안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유가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하루 사이에 기름값을 ℓ당 100원 이상 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은 혼란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이어 '악덕기업'으로 표현하며 정유·주유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검토하는 '최고 가격 지정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 손실이 늘어나 판매 축소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내 주유소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5일 오후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최저가를 자랑하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하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유업계는 최고가 지정제가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전날 "지역별, 유류 종별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나오지 않았다.

주유소 판매 가격을 낮추라고 유도하는 것 역시 정유사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자칫 가격에 개입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의 가격에 본사가 개입하게 되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며 "석유는 사실 가장 투명하게 가격이 공개된 제품이어서 지금의 가격 상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과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 규제가 시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는 제품을 국내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물량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어 일정 부분 기회손실을 감안하고 내수 공급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제 시장 가격과 비교하면 국내 유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주유소 업계도 최고가 지정제와 관련해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판매 현장에서 손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판매 가격에서 주유소가 조절할 수 있는 유통 마진은 크지 않고 대부분이 정유사 공급 가격과 유류세로 구성돼 있다"며 "최근 주유소 판매 가격 상승도 정유사 공급 가격 상승 영향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유사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유소 판매 가격만 묶일 경우 주유소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공급가 연동이나 향후 손실 보전 등 보완 장치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름값을 잡기 위한 다른 대안으로는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치 인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꼽힌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로 현재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등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법정 최고 한도는 50%로 만약 해당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휘발유는 약 352원이 추가로 인하가 가능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일은 다음 달 30일로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 시판하는 원유 물량은 약 400억ℓ로 ℓ당 100원 손실을 볼 경우 산술적으로만 약 4조원이 손실로 책정된다. 석유사업법 제23조 3항에 따라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의조항이어서 강제적인 성격이 없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업계의 손해는 피할 수 없는 부분 같다"고 토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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