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유작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
연매협·한연노 "위법·질서 교란"…지급 촉구
"미지급 지속 시 퇴출·활동 제한" 경고
배우 고(故) 김수미씨가 별세한 뒤 2년이 다 되도록 뮤지컬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자 관련 단체들이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제작사 측에 지급을 촉구했다.
배우 故 김수미. 연합뉴스
13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4년 고인이 된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던 뮤지컬 '친정엄마'의 제작사는, 같은 해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리고 사회 통념상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판했다.
뮤지컬 '친정엄마'는 김씨의 유작이다. 그는 2010년부터 약 14년간 주인공 봉란 역으로 무대에 올랐고, 생전 "'전원일기'와 더불어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작품"이라고 밝힐 만큼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그러나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고인은 생전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출연진뿐 아니라 무대·음향·조명·소품 등 일부 스태프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매협과 한연노는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 및 제작자의 활동 규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24년 10월25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