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포고령 서명, 한국은 최대 15%
제약·바이오 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란 전쟁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01 ⓒ AFP=뉴스1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표정도 밝아졌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업계 특성상 부담을 덜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했다는 분위기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들 관세 체계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스위스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로 낮게 적용된다. 영국은 별도의 관세 협정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지속해서 의약품 관세를 거론하며 지난해 8월에는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도 엄포를 놓았다. 10월까지만 해도 100% 고율 관세를 언급해 불확실성이 이어졌는데, 이번을 계기로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엄포에 떨던 제약·바이오 업계는 웃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예고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우려가 높았는데,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다행이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큰 변수 없이 기존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공급망 재편과 비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 다변화 전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유지와 함께 최혜국대우를 확보해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았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팜(326030)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했거나 생산설비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무관세가 유지돼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업계 한 종사자는 "미국에서 의뢰한 의약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무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위탁개발생산(CDMO)도 미국발 의약품 관세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