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41) 씨가 스토킹 피해를 알렸다가 도리어 명예훼손 피의자가 됐다고 호소했다.
서씨는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킹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에서 A씨가 2020년부터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향한 게시물을 수천 건, 거의 매일 반복해서 올렸다”며 “제 사진이 올라왔고 제 이름이 적혔다. ‘오늘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죽길 기원’ 등 죽음을 바라는 말,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욕설과 인격 모독이 반복됐고 매일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고 고소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며 “고양지청 담당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를 내렸다. 명백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수사 지연을 참다 못해 항의했다. 경찰의 2차 송치 후 담당 검사가 4번이나 바뀌었고 지금까지 5개월째 아무런 결론이 없다. A씨는 경찰의 검찰 송치 후에도 버젓이 ‘나는 무적이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서유리는 “SNS에 저를 가장 괴롭힌 A씨의 성씨를 밝히고 그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이라는 사법부 공식 판단에 근거해 A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양식도 올렸다”며 “탄원서 양식엔 가해자 실명이 기재돼 있다. 탄원서가 수사 기록에 편철되기 위한 법적 필수 요건이고, 실제로 본안 담당 검사는 동일 탄원서를 정식 형사 기록으로 편철했다. 검찰이 탄원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그런데 A씨가 저를 고소했다. 수년간 제게 죽길 기원한다고 쓴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자라는 공식 판단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인 저를 고소했다”며 “혐의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자신은 2020년부터 그런 행위를 한 적 없으니 허위 사실이라는 것, 성씨를 SNS에 적은 것이 자신을 특정해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 엄벌 탄원서를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고 한다. 증거를 지웠으니 없는 일 된다는 논리”라며 “A씨 성씨를 밝힌 것, 검찰 송치 사실을 알린 것, 엄벌을 탄원한 것 모두 사실이다. 저는 실명도, 사진도, 인적 사항도 적지 않았다. A씨는 스스로 고소장에 그것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적었다. 저를 괴롭혀온 당사자임을 세상에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기모순을 수사기관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맞고소 행위 자체를 잠정조치 2차 연장의 직접적 사유로 인정했다. 사법부가 이 고소를 스토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2차 가해로 공식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스토킹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 수년간 저를 향해 죽길 기원한다고 쓴 사람은 오늘도 자유롭다. 이건 스토킹 처벌법 제도의 실패”라며 “피해자가 피해당했다고 말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나. 가해자는 모든 구조를 정확히 학습해 활용했고, 국가는 용인했다. 저는 끝까지 싸우겠다.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