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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펫숍은 되고 보호소는 안 된다?"…민간동물보호시설 대거 폐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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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동물단체·시민모임, 13일 농식품부 앞 집회

신고한 곳 전체 17곳 불과... "신고하라면서 신고는 불가능한 제도"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가 시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민간 보호소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현실 불가능한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제공

사설 동물보호소 양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가 되레

보호소 대거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가 제기됐다.

45개 동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은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과잉다두사육(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사설보호소들을 제도권 내 끌어들이기 위해 2023년 4월 도입됐다. △400마리 이상 보호 중인 민간 보호시설에 우선 적용됐고 △100~400마리 미만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시행돼 현재 신고를 받고 있다. △20~100마리 미만은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호소들의 반발로 3년간 유예됐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제공

2023년 농식품부가 파악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전국 102곳이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

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정부에 신고를 접수한 곳은 17곳

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조사 결과 보호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펫숍 형태로 운영돼 정부의 규제 대상에 오른

신종 펫숍 업체가 무려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10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이달 27일 이후 신고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벌금과 폐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은 신고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입지 규제

를 꼽는다. 대부분의 보호소가 소음, 냄새 등의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부지

에 위치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동물관련시설로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시의 한 신종 펫숍에서 발견된 고양이. 고양이는 유리관에 방치돼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그러나 절대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용도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1종 근린생활시설 역시 건축법상 2종으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유예기간을 아무리 늘려도 시설들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다.

500마리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온쉼터의 오은숙씨

는 집회 발언을 통해 "당초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지원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1억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만 부과됐다"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요건부터 미신고 시 벌금까지 예고하는 신고제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죽이고, 동물을 안락사로 내모는 최악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이달 10일 입장을 내고 "100마리 이상 시설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원칙상 어렵다"면서도 "위법 시설 유형별로 이행 기간 부여, 이전 지원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45개 동물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제공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 꽃과냥이쉼터 소장 이미실(오른쪽 두 번째)씨가 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삭발식에 동참했다. 단체 제공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지난 2월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 관련 법안 재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하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자문 변호사

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유기동물 보호·관리 역할을 사실상 대신 수행해 온 공익적 주체"라며 "하지만 정부는 신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입지 문제는 방치한 채 형사처벌과 폐쇄 명령만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신고제 시행을 전면 유예하고, 동물보호법과 농지법 등을 개정해 입지 특례와 재정 지원 등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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