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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쯤 괜찮겠지” 띄웠다가 큰코…‘드론 비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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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제권’ 내 드론 비행, 국방부 승인 받아야

비행장 운영 지장 초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에서 비행 승인 신청

일반 민간 지역도 사람 많은 곳은 비행 삼가야

단순한 촬영 목적이라도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웠다가 위법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공항 인근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웠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한 영상 촬영 목적이었지만 법은 의도와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된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국제공항 관제권 안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2시24분께 김포시 풍무동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 ‘항공안전법 혐의 위반’을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당일 개통한 서구 검단~드림로 연결도로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드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포공항 측으로부터 관제권 내 비행체가 식별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수색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 촬영물을 확인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캡처

A씨가 드론을 띄운 풍무동은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이다.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이내는 ‘군 관제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어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 구역에서 비행하려면 사전에 국방부로부터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A씨는 아마도 ‘낮이고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잠깐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드론 규제에 대한 흔한 오해다. 단순 취미용 드론이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다. 승인 없이 드론을 관제권에서 비행해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이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관제권 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개인 촬영이라고 해서 면책되지도 않는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도상으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캡처

국토교통부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가능 지역 확인과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신청에 앞서 조종자는 홈페이지에서 지도상으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이전엔 승인과 별개로 별도 신청이 필요했다. 지금은 비행 승인만 받아도 된다. 다만 촬영금지시설을 촬영했을 때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항공촬영을 원할 때는 그 지역이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 민간지역은 쉽게 말해 시민들 출입이 자유로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나대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항공촬영 신청 필요없이 비행승인만 받으면 된다. 다만 일반 민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비행은 자제해야 하고 야간 비행도 금지된다.

더불어 비행승인 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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