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전면 개편
문화유산은 5월부터 단계적 확대
국내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경기일보 DB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기본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생활밀착형 문화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산간 등 문화 소외 지역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450여회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단, 고궁 등 문화유산은 관람객 급증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5월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에 동참해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도 할인 혜택을 월 2회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3개 사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할인된 가격표를 적용한다. 관람료는 성인 1만원, 청소년 8천원이다. 기존 영화관들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일반관 기준 1만5천원인 티켓을 7천원에 제공해 왔다.
확대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역에서는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를 주제로 기념 공연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기타 연주를 선보였으며, 국악인과 재즈 가수 등 50여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깜짝 공연을 펼쳤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일 공식 인스타그램 인증 이벤트(200명 추첨 커피 교환권)를 펼치고, 14일까지 총상금 1천200만원 규모 영상 공모전 등을 병행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