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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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지인의 아들을 국회사무처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5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로부터 아들의 국회사무처 취직 청탁 명목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B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아들을 국회 시험에 합격시키려면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꼬드겼다.
그러나 A씨가 거론한 국회사무처장은 허구의 인물이었고, 국회의원들과도 일면식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A씨는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B씨에게 건넨 뒤 "아들한테 서울로 올라가라고 해라. 정식 출근 날짜는 국회에서 연락이 갈 거다"라고 말하는 등 취업이 성사된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거짓말에 더해 공문서 위조·행사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파킨슨병, 치매, 뇌 병변 장애 등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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