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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담합' 논란…하림, 1천억원 과징금 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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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닭고기 가격 인위적 인상…소비자 폐해 상당"

주주들 "김홍국 회장, 회사 과징금 손해 배상하라" 소송

하림, 과징금 불복해 공정위 상대로 소송 2건

"과징금 상향하거나 담합 적발 확률 높여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한주홍 기자 = 설탕, 밀가루에서 전분당까지 먹거리를 둘러싼 가격 담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상승을 엄단하라고 지시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년 만에 담합 업체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닭고기 담합으로 공정위에서 1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재계 30위 하림그룹이 이에 불복해 낸 2건의 소송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 "하림과 계열사 올품 등 닭고기 담합"…불복 소송중

하림과 올품 등의 계열사는 지난 2022년 치킨, 닭도리탕 등에 사용하는 육계 신선육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림과 울품은 삼계탕용 닭고기 담합 혐의로도 지난 2021년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두 건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3심제의 예외로, 서울고법에서 시작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공정위의 육계 신선육 담합 조사 결과 하림과 올품을 비롯해 마니커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45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생산량 감축 등의 광범위한 담합 수단을 동원했다.

공정위는 하림 등이 위법 행위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소비자에 미친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림지주 익산 본사 신사옥

[하림지주 제공]

도축·운반비 인상, 생산량 줄여…하림 "정부 수급조절"

하림 등은 짬짜미로 도축 비용과 운반비를 인상하거나 할인 기준과 폭을 담합했다. 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신선육 출고량을 줄였다.

특히 닭고기 판매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9차례에 걸쳐 3천만 마리의 병아리를 살처분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림 측은 8일 닭고기 담합과 관련해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것"이라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닭고기 신선육 시장의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3조3천억원 수준이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77%를 웃돈다.

이 가운데 1위 하림과 계열사인 올품, 한강식품을 합한 점유율은 30%에 육박했다.

이들 3개 업체와 하림지주가 육계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942억원)은 당시 전체 16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1천758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주주들 "김홍국 회장, 담합책임…손해배상 소송"

하림은 닭고기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주주들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상대로 담합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8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담합에 책임이 있다면서 김 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과징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 하림과 울품 등 6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피고인 측이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연기를 요청해 재판은 2024년 4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

"닭고기 등 제재 수준 높지 않아 담합해 이윤 올려"

하림 등은 지난 2006년에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분·제당 업체들이 20년 만에 또다시 담합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과 비슷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탕과 밀가루, 닭고기는 회사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으니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담합해서 편안하게 이윤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 수준을 높여 담합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거하거나 공정위 조사 권한을 강화해 담합 적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ykim@yna.co.kr,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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