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권고안서 일부 변동…인사검증 이관은 재검토
정보본부도 연말까지 3단계 걸쳐 조직개편 완료 목표
국군방첩사령부
2022.11.14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발표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골자는 비슷하지만, 조직 명칭부터 핵심 조직의 수장을 다시 군무원 외 장군도 가능하도록 한 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은 재검토 중인 부분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첩사 해체 후 방첩·방산 정보, 대테러·경호, 사이버·방산 보안 분야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본부장은 소장이나 군무원이 맡게 된다.
앞서 자문위는 해당 조직의 명칭을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제시하고 군무원이 원장을 맡을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군 장성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보안감사와 보안측정, 문서·시설·인원보안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다. 지원단장으로는 준장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문위가 장군 또는 군무원이 통솔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하고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하도록 권고한 데서 일부 변경했다.
특히 인사검증 지원 업무를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보류하고 재검토하는 점이 주목된다.
자문위 권고안은 인사검증 업무도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고 감사관실이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이를 두고 내부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인사검증 지원 기능의 경우 현 방첩사 인원의 군 인사개입을 차단하되 업무의 기밀성, 객관성, 특수성 등을 고려해 국방부 내국 또는 별도 부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은 그대로 살려 국방방첩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을 지휘·감독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보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소장)로 넘기는 것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신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및 국방부 조사본부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하기로 한 부분이다.
국직부대 감찰실장 직위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으로, 국방정보본부는 고위공무원으로,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으로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조직개편 세부 편성과 관련 법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6월까지 입법을 거쳐 7월부터는 신설 조직들의 임무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해서도 3단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 직무감찰 및 보안감사 정례화 및 예비역과의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규정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2단계로는 6월까지 정보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3단계로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 및 예하부대 조직개편도 마칠 방침이다.
백 의원은 "군 정보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과 군 내 권력형 기능을 폐지해, 군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하에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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