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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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8일 논평을 내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은 의정 활동의 기반을 넓히는 초석이 됐다"며 반겼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광역의원 정수는 40명에서 44명(지역구 38명·비례대표 6명)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4명은 군산 1명, 익산 1명, 비례대표 2명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성과 지역 간 균형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전진"이라며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에 더욱 힘 있게 전달하는 자치분권 실현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역의원 정수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도의회는 늘어난 의석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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