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신청자인 입양인 2세 마릿 킴이 2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3기 진실·화해위원회 해외입양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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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효율적인 입양"이 언제나 아동의 이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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