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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 A의원 ‘금품수수 의혹’…언론사 ‘혐의없음’ 이후 역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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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가 A의원을 상대로 역으로 고발에 나섰다. 언론사는 환경업체 매매 개입, 금품 수수 정황, 점포 매입 과정 영향력 행사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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