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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코인 투자로 집안 흔들려…연봉 높으니 양육권 가져가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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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고부 관계로 속앓이를 하던 아내가 남편이 가상화폐에 손을 대 빚까지 지게 되자 이혼을 선언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인 아내 A씨가 "고부 관계는 거의 파탄 난 상태고 남편이 가상화폐를 하면서 집안 경제가 흔들려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남편은 대기업 과장이라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해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면서도 "속은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특히 숨 막혔던 건 시어머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주말에 식구끼리 여행 다녀오면 서운해하시는 건 기본이고, 어머니 생일에 용돈과 선물을 드리면 '너네 엄마한테는 뭘 줬냐. 나한테 준 것보다 더 비싼 거 해준 거 아니냐"며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셨다"고 털어놨다.

A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고충을 털어놨다. 그런데 이를 들은 남편은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댁 가는 걸 싫어한다"고 말해버려 A씨의 고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은 상의도 없이 가상화폐에 손을 대다 빚을 지게 됐다. 결국 A씨는 "집안 경제가 흔들리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며 이혼을 선언했다.

그러자 남편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재산은 한 푼도 못 준다"며 "내가 너보다 연봉이 높으니 애들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남편과 못살 것 같은데, 빈손으로 쫓겨나서 아이들까지 뺏겨야 하는 거냐"면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예 남편 집안과 인연을 끊고 싶다. 아이들을 남편이 아예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단순한 성격 차이와 고부갈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는 분명한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안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의 사유들에 관해 남편과 사연자님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며 "남편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을 진 것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나눠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양육권과 관련해 "소득이 높다고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주된 양육자의 역할을 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와의 애착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남편이 빚을 졌음에도 A씨가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유책성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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