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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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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3일 서산시 용현천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중점관리 대상구역을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 후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불법시설에 대해 구두 통보 없이 1차(15일 이내)·2차(7일 이내) 계고 후 미이행 시 고발, 변상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지사는 “그동안 하천·계곡 내에서 평상·그늘막·방갈로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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