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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리플레e] 22대 국회 게임법 개정안, 이용자 보호의 방향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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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칼럼 (22)

어느덧 22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절반인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임기 하반기에 접어들게 되면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를 옮기게 되어 있다. 강제는 아니다. 그래서 한 상임위에서 오래 있는 의원들도 있다. 다만 국토위원회나 정무위원회처럼 인기 상임위의 경우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오래 남아있기는 힘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정은 다르다. 국토위처럼 국회의원 재선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임위도 아니고, 정무위처럼 여러 기업과 은행들을 다루며 시장경제에 관여할 수 있지도 않다. 그래서 비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소속의원들로부터 1, 2, 3지망 순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접수를 받는다. 원내대표는 전문성, 선수에 따른 초선 및 중진, 소위 '공격수'라 불리는 의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20인 미만 의원으로 구성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배정한다.

그렇다면 임기 반환점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22대 국회의 게임법 개정안 입법 성적을 찾아봤다. 과거 성적부터 보자. 19대 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이 21건 발의되어 4건 통과, 20대 국회에서 40건 발의 및 15건 통과되었다. 직전인 21대에는 총 43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16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2대 국회들어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기 전반기에만 벌써 총 41건이 발의되었고, 이 중 1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 속도나 숫자를 봤을 때 하반기 국회에서도 많은 게임법 개정안들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계류 중인 법안들이다. 현재 25건의 게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고,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총 13건이다. 이에 두 편에 나누어 이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게이머들에게 어떤 법안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래 각 개정안의 내용은 발의한 의원실이 작성한 취지 및 내용을 따르고 있다.

계류 중인 게임 법안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김성원 의원이 24년 8월 6일 발의한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불법 핵 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자를 처벌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3주 뒤인 8월 28일 발의된 전용기 의원안은 김성원 의원안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더 강화된 개정안이다. 불법 핵 이용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24년 11월 28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 없이 표시의무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월 14일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고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유정 의원은 25년 3월 19일 비공식 서버나 모드 활용에 대한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게임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비공식 서버나 모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다.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김병기 의원은 작년 4월 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강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또는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5년 7월 21에는 박용갑 의원이 경품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게임 이용과 연계된 경미한 수준의 현물 상품 제공도 금지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기회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품 규제를 함부로 풀게될 경우 P2E 요소가 ‘해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경품 제한을 풀면서도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되는 경우, 가상자산 또는 블록체인 기반 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 모사 게임인 경우, 상시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이상 7건의 개정안을 살펴봤다. 다음 편에서는 나머지 6건의 이용자 보호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겠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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