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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중 교섭 현실화, 룰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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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우려했던 혼란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대기업 최초로 포스코에 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양대 노총 소속 하청 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용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는 한 사업장의 분쟁을 넘어 원·하청 노사관계의 교섭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예고편이다.

노동위가 상급 단체 차이와 갈등 가능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폭넓게 허용하면서 다중 교섭이 사실상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교섭 기간이 길어지고 파업 리스크가 상시화되면 한국형 원·하청 구조의 강점이었던 빠른 공정 전환과 납기 대응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 탓에 기업은 공정을 개편하거나 신규 투자를 추진할 때마다 법적 판단과 판례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이 투자와 채용 결정은 멈춰 선다.

포스코가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장기 교섭과 소송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법과 판정이 키운 원·하청 간 불확실성을, 직고용을 통해 내부 교섭 구조로 흡수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모든 기업이 따라 할 수는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공기업은 비슷한 처지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인력 구조를 민간처럼 바꾸기 어렵다. 포스코식 해법은 보편적 출구가 되지 못 한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교섭단위 분리 예외 기준과 의제별 책임 범위에 대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 설정을 노동위와 법원에 외주화한 채 현장을 방치하는 셈이다. 정부는 조속히 업종별 사용자성 기준과 교섭단위 분리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룰이 모호한 채 방치된다면, 그 청구서는 한국 산업 경쟁력 전반의 훼손으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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