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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금투세 부활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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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주식 과세체계도 지적

거래세 '역진성' 언급… "동일수준서 '양도세'로 바꿀 필요"

소액투자자 소득 분리과세·장기보유 세제혜택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도입이 무산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식투자로 실제 을 거둔 사람만 그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게 합당하단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상장법인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여기서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이어서 대다수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을 얻지 못했더라도 주식 매수·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만이 컸다.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도입하려던 금투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당초 정부는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합의에 따라 시행이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됐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지만 금투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폐지에 동의했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투세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도 되돌려졌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에서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로 올랐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상향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한 1조3000억원이다. 증가율만 따지면 372.2%에 이른다. 증시호황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여기에는 손실을 봤음에도 주식을 판 사람들의 세금도 포함됐다. 을 얻은 사람들에 한해 증권거래세와 같은 수준의 세부담을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물리는 방식의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젠가는'이란 단서를 달았듯 당장 주식 과세체계 개편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통령 동의로 금투세 도입이 없던 일이 된 게 불과 17개월 전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소액투자자를 위한 소득 분리과세와 장기보유 세제혜택 필요성도 언급했다. 부동산에 쏠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단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과 생계비 추가확보를 돕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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