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위법행위 금전적 제재 강화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해지를 제한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최대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적인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1·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이어 추가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무회의에 올렸다. 재경부가 내세운 경제형벌의 과도화 판단원칙은 △시의성 △보충성 △책임성 △형평성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는 230여개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자의 고객차별, 계약해지 제한행위에 대해선 벌금 1억5000만원과 매출액의 10% 또는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은 벌금 3억원과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의 과징금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여할 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공여자 대상 과징금으로 규정된 형벌도 징역 10년과 벌금 2억원, 공여자 및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정한다.
배임죄와 관련해선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재경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4월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하면서 "(형벌과 관련)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하되 기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